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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졸자 입영연기제도 개정! 2012년 병역법 살펴보니.. :: 2011/11/30 11:18

얼마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졸 신입사원의 초임 수준이 대졸

신입사원의 81.4% 나타났음을 발표하였다. 

고졸 취업자의 초임 수준은 2008년 78.6%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. 

 

정부의 고졸채용 확산에 대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변화의 바람은 앞으로

고졸 출신의 취업자에 대한 긍정적 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다.

 

사진: 대졸 초임 대비 고졸 생산직 임금수준 변화 (정보출처: 한국경영자총협회)


병무청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고자 2012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입영연기제도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. 현행 병역법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서만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하였다.

 

2012년 바뀌는 고졸자 입영연기제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기존 입영기일연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다. 

이를 통해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.


사진: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(사진출처: 노용노동부)


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하고 고교졸업이하자로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부담으로 

여겨왔던 고교 졸업자의 짐을 덜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.

특히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부응할 수 있어 고교졸업자가 가졌던 병역의무에

대한 고민을 덜게 됐다.

 

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 입영연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기술을 통해 병역의무를

마침으로써 군에 필요한 특수병 인력의 충원과 고졸채용 확산의 두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해 본다.


고졸 취업자의 새로 바뀌는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. 

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『병무청 홈페이지 → 법령정보』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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